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등으로 고가의 시계 등을 부상으로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에 대하여 225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하게 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시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에 대한 과세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한편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 비과세 규정에 해당시에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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