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도 피햐자인데 다룬 피해자가 채권가압류를 걸었어요
제가 알바를 했는데 그쪽에서 제 계좌로 사기(온라인 투자) 를 치고 디녀서 신고가 들어간 상태이고 저도 경찰서에 가서 참고인 조사랑 전화 올때마다 필요한 서류들을 다 보내줬습니다.
근데 피해자 중 한명이 저를 변호사를 고용하여 형사소송을 걸었고 채권가압류에 걸렸습니다.
저도 피해자고 아직 학생인데다가 경찰쪽에서 저는 고소가 안된다고 와서 진술 받고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생이라 돈도 없고 변호사 선임도 못하는데
상대방 쪽에서는 형사로 고소 할꺼니까 저보고 알아서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 인증라고 하더라구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는 그러한 부분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 역시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본인은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항변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