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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야근으로 노동청에 신고 후 회사생활기능한

어떤 글을 보니 과도한 업무가 야근을 과도하게 하는것도 노동청에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청에 신고하고서도 그 회사에 이전처럼 다닐 수 있을까요? 오히려 다른방법으로 괴롭힘 당하지 않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후에도 회사에 다닐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불이익이나 다른 형태의 괴롭힘을 당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회사의 대응이 부당하다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후에 직장내괴롭힘을 당하면 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신고를 이유로 다시 괴롭힌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