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으로 노동청에 신고 후 회사생활기능한
어떤 글을 보니 과도한 업무가 야근을 과도하게 하는것도 노동청에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청에 신고하고서도 그 회사에 이전처럼 다닐 수 있을까요? 오히려 다른방법으로 괴롭힘 당하지 않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후에도 회사에 다닐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불이익이나 다른 형태의 괴롭힘을 당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회사의 대응이 부당하다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