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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다아아
궁금해요 다아아22.03.24

골목길 모퉁이에서 자동차와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부딪혔다면 누구의 과실인가요?

골목 반사거울같이 앞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시설도 설치 되어 있지 않는 시골의 골목길 코너에서 자전거와 차가 부딪혔다면 누구의 과실인가요? 앞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에 양쪽 다 과실로 인정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병원비나 수리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서로의 차량에 대한 시야 장해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고로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진차, 대로차, 우측차, 선진입 차량이 우선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결정하게 되며 일방적인 과실이 나오지

    않는 사고이므로 서로의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자전거를 탄 사람은 상해를 입게 되고 자동차 운전자는 상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는 전액

    자동차 쪽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대물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 및 충돌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도로 형태 및 충돌 당시 상황을 알아야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쪽의 100% 과실은 아닐 것이기에 양측 과실을 산정하여 수리비나 치료비는 과실분에 대해서 서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보험 처리하시면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산정하여 자전거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될 것이며 자동차쪽의 경우 자전거 탑승자의 과실에 대해서 협의나 민사 소송을 하거나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게 하는 방법 중 선택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