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실효여부 관련하여
공공기관 직장이나 취업시에 범죄경력조회를 하게되는데
이때, 집행유예 2년간의 전력이 있는경우
인터넷찾아보니 누구는 2년지나면 안나온다
2년 지난후 형의실효법에 따라 5년이 지나야 안나온다
누구는 개인정보파기 관련해서 7년후 자료삭제이므로 집행유예 2년까지해서 총 9년이 지나야 회보가 해당사항없음으로나온다
말이 다 다르더라구요..
어느게 맞는걸까요?
성범죄긴하지만 아동취업제한 기관이 아닌 일반기관 입사할때 기준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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