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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해파리24
덕망있는해파리2424.01.26

범죄경력회보서 형의 실효 관련 질문드립니다

범죄경력회보서에 벌금은 2년, 실형 등은 3년 이상은 10년, 이하는 5년이 지나면 실효라고 하는데요,

집행유예는 집행유예가 만료되면 실효가 되나요?

어떤 사람은 7년이라고 하고 누구는 2년이라고 하고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달라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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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형인(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의 경우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의 경우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는 5년, 벌금의 경우는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이 집행 완료되더라도 개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 결격사유, 누범, 가중처벌 전과 등 불이익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러한 불이익한 효력이 소멸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경우 실형 선고를 받아서 실제 집행을 받은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실형 선고를 받지 않은 집행유예의 경우는 형법 제65조에 의해 그 유예기간이 결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은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므로 형이 실효된 후에는 그 전과를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32 판결 등 참조). 물론 변호사법처럼 개별 법률에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일정기간(변호사의 경우는 2년) 동안은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