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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생임대계약 적용 여부 문의 및 그리고 그 혜택 관련

안녕하세요, 조언받을 곳이 없어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질의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제 상황에서 상생임대계약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21.6월 최초 답십리 소재의 서울 아파트 구매(전세계약 포함)

○ '23.6월 A임차인과 최초 전세계약 시행(전세금 : 6억원)

○ '25.6월 A임차인과 전세계약 연장 시행(전세금 : 6억원 + 115,000원(월세)) - 5%미만 전세금 인상

※ '23. 1월 혼인신고(와이프 명의의 인천 부평구 소재의 분양권 보유)

- 일시적 2주택으로 '26.12 와이프 명의 주택 처분예정 (혼인신고 후 5년 내 처분)

질문 1. '27.6월 전세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상생임대계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 해당 시, 2년 실거주(토지거래허가지역) 면제 및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한지 여부

질문 2. 기존 전세계약 연장과 상생임대계약 시 별도로 다른 STEP을 거쳐야하는게 있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재계약이 전세금 5% 이내 인산이면 상생 임대 요건은 충족됩니다. 27년 전세 만기 후 매도 시 2년 실거주 요건 면제 및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상생임대 신고 절차는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와 증액 내역 보관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은 상생임대계약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상생임대의 혜택은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면제에 한정되며,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하신 ’25.6월 계약 연장으로 상생임대 STEP은 사실상 끝났고,추가로 뭘 더 해야 하는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계약은 귀하 상황에서 적용 가능하며 27.6월 전세 만료 시점에도 요건 충족으로 2년 실거주 면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3.6월 최초 전세 -> 25.6월 연장은 직전 계약 대비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만족합니다. 상생임대 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토지거래허가 면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26.12 와이프 주택 처분으로 1주택 상태 전환 가능합니다.

    2. 기존 연장 계약은 이미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므로 별도 STEP 없으며 임대차 신고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6월 갱신계약을 2027.6월까지 유지하시면 상생임대계약 요건을 충족하시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지 인천 주택을 계획대로 5년 내 처분해 1세대 1주택 상태를 만든 뒤 답십리 아파트를 양도하시면 2년 실거주 없이 1세대 1주택 바과세와 장특공제 거주 요건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상생임대계약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미리 밟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생임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예민한 부분이니 양도 1년 전 쯤 세무사를 통한 사전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