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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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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복도형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집을 가려고 같은 동의 집을 지나가다가 무심고 문이 열려있어 봤는데 어떤 여성이 옷을 갈아입고 있다가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이걸로 고소를 했다는데

지인이 복도형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집을 가려고 같은 동의 집을 지나가다가 무심고 문이 열려있어 봤는데 어떤 여성이 옷을 갈아입고 있다가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이걸로 고소를 했다는데 이것도 범죄가 성립되나요? 일부러 훔쳐본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여진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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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적시한 사실관계 그대로만 이라면 즉, 우연히 상대방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신체 노출을 본 경우라면 성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나가던 길이라도 열린 문을 살펴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려있던 점이나 그냥 그 시야 상태로 볼 수밖에 없었던 점을 입증하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이 문을 열어두고 노출을 하는 상황으로 공연음란죄의 적용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