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명을 모르는데 임금체불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악기점에서 일 하다가 피아노 설치 기사님이랑 친해져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으로 피아노 설치하러 다녔었는데 한 번 갈때마다 얼마 준다고 하셔서 몇 달 같이 일을 했었는데 항상 돈을 잘 안보내주셔서 재촉하기도 싫고 그냥 다른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현재52만원 정도 못 받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름이랑 번호만 알고 사업자 번호랑 업체명도 모르고 주소를 검색해봤을때 지금 사장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의 업체명과 사업자 번호가 나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 아니면 임급체불로 보기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