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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부유한외계인
주민세 사업소분 관련해서 고지서대로 납부를했는데요
실제면적은 더 작아서 과다납부를 한 것 같습니다
8/31일까지 위택스 신고를 하고 환급신청을 나중에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면적 착오로 세금이 과다 고지(또는 신고·납부)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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