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 사업소분 과다납부 관련 질문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관련해서 고지서대로 납부를했는데요

실제면적은 더 작아서 과다납부를 한 것 같습니다

8/31일까지 위택스 신고를 하고 환급신청을 나중에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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