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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베짱이69
하얀베짱이69

미지급 임금 해결방법 약1년8개월경과중

올해 4월이면 2년이되는데 미지급 임금 해결방법 가장 좋은 선택지는

그전회사는 폐업된상태지만 현재 회사명과 명의만 바꿔진상태로 영업중이고 퇴직금은 정리된상태고 미지급 임금이 남아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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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회사명만 바뀐 것 뿐이고, 업무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하루바삐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같이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폐업한 상태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신 뒤 체당금 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의 경우 제척기한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노동청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마냥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닙니다.

      일단, 신고되어 노동청의 조사를 받으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확률이 커집니다.

      지급하지 않더라도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부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민사로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을 촉구하시고 그래도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용자엑 지급지시하고 미지급시 검찰에 송치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