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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성한딩고123
저는 2025~03.19 - 2026~03.18 기간 계약한 계약직 입니다
내일배움카드 추가지원 혜택을 알아보던 중 기간제는 추가지원을 받을 수있던데 저같은 근로형태도 기간제와 다른 부분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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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기간제는 동일합니다. 즉, 계약직 및 기간제 모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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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로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질문자님 처럼 근로 종료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계약직이자 기간제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기간제는 동일하게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직으로 불러왔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기간제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한 근로자로서 기간제나 계약직은 동일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법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계약직은 법적인 명칭이 아니며, 기간제는 법적인 명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