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2022. 09. 23. 13:18

제품제작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제품 제작의뢰를 맡긴 사람(A)이 있었습니다.

A의 말만 믿으면 제품 제작이 되더라도 비용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서 저는 A에게 일을 맡긴 사람(B)의

연락이 있어야지 제작이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 A와의 사전얘기가 되어 있어서 제품 제작은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끝내고 얼마되지 않아 A의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품 제작완료 후 처음에 연락되던 B의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직 완료된 제품을 양도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A나 B에게 소송이 가능할까요? 

A또는 B와 제작관련 계약을 한 내용은 없으며, 구두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진행 가능 한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진행되었다고 하시더라도 계약사항을 증명할 무언가가 있으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겠으며,

어떤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2022. 09. 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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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A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적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A에게 약정한 금액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계약이라면 A와 계약한 사실, 계약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2022. 09. 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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