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제품제작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제품 제작의뢰를 맡긴 사람(A)이 있었습니다.
A의 말만 믿으면 제품 제작이 되더라도 비용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서 저는 A에게 일을 맡긴 사람(B)의
연락이 있어야지 제작이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 A와의 사전얘기가 되어 있어서 제품 제작은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끝내고 얼마되지 않아 A의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품 제작완료 후 처음에 연락되던 B의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직 완료된 제품을 양도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A나 B에게 소송이 가능할까요?
A또는 B와 제작관련 계약을 한 내용은 없으며, 구두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진행 가능 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