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특권이 있는 공무원군은 어느정도인가요?

요즘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 참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지는것같습니다.

예전에는 뉴스잘 보지도 않았는데요..

오늘 궁금한거는 불소추특권이라는 권리를 갖는 공무원은 어떤 분들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현행법상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소추 특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등에게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것은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