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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집 매매 대금 송금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혼인 신고 전인데 개인명의로 집 하나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결혼준비 할 때 같이 돈 모으니라 신랑이 제 통장으로 매달 월급을 이체해줬었는데 그게 한 1년정도됩니다!

현재 집 매매는 예비신랑 명의로 하려는데 1년정도 제게 줬던 돈을 목돈으로 다시 예비신랑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도 될까요? 이걸 차용증? 식으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기존 1년동안 제게 이체한 기록이 있어서 돈을 다시 갚은 개념이 되는지요ㅠ 집 매매하고 냐면 어떻게 대금 마련했는지 소명해야할까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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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신랑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금액은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귀하께서 신랑에게 돈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이 또한 다시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보여지나 금융거래내역상 신랑 월급 그대로 매달 귀하에게 지급한 형태이므로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로 보여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가 남편분이라면 남편분에게 이체를 해주시면 되며 남편분 소득으로 입증이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