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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중 알바 하면 추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7개월 후 근무 후 퇴사 이직확서는 기간만료이나 고용센터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불가 안내 받음 현재 구직중 인데 19일 정도 9-5시 근무

알바 8월에 단기계약 2개월 예정입니다 그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18개월 이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