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중 알바 하면 추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7개월 후 근무 후 퇴사 이직확서는 기간만료이나 고용센터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불가 안내 받음 현재 구직중 인데 19일 정도 9-5시 근무
알바 8월에 단기계약 2개월 예정입니다 그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18개월 이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