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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진도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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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피부양자 범위관련 질의

직계존속은 내 위로, 직계비속은 내 밑으로라고 알고 있는데.

제2항 제3호 보면,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라는게 내가 낳은 자녀를 의미하지 않나요?

자녀면 자녀지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들과 딸은 내자녀여서 손자 손녀도 혈연관계로 직계비속이며 며느리와 사위는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속합니다 좀 어렵고 쉬운것 같으면서도 복잡한것 같기는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기준로 계자녀도 본인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 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본인을 기준으로

      - 조부모, 부모, 장인, 장모, 손자, 형제자매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