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피부양자 범위관련 질의
직계존속은 내 위로, 직계비속은 내 밑으로라고 알고 있는데.
제2항 제3호 보면,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라는게 내가 낳은 자녀를 의미하지 않나요?
자녀면 자녀지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들과 딸은 내자녀여서 손자 손녀도 혈연관계로 직계비속이며 며느리와 사위는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속합니다 좀 어렵고 쉬운것 같으면서도 복잡한것 같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기준로 계자녀도 본인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 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본인을 기준으로
- 조부모, 부모, 장인, 장모, 손자, 형제자매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