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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진도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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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피부양자 중 '배우자의 직계비속' 이 누군가요?

제가 의료관계법규 공부하다 법조문이 이해가 안가서요.

이건 가계도 제가 그린거고, 각 사유별 하이라이팅 해놨는데, 3호 부분에 '넌 누구세요?'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네요.

나와 배우자 사이의 딸, 손자는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에 포함되는데,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 문장 자체가 별도로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나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이나 같은말 아니예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는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배우자에게는 혈연관계인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로서 표현을 하자면 배우자직계비속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혼가정을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현 배우자가 본인과는 재혼이고, 배우자의 초혼에서 태어난 자녀 까지도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