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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피부양자 중 '배우자의 직계비속' 이 누군가요?
제가 의료관계법규 공부하다 법조문이 이해가 안가서요.
이건 가계도 제가 그린거고, 각 사유별 하이라이팅 해놨는데, 3호 부분에 '넌 누구세요?'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네요.
나와 배우자 사이의 딸, 손자는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에 포함되는데,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 문장 자체가 별도로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나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이나 같은말 아니예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는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배우자에게는 혈연관계인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로서 표현을 하자면 배우자직계비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혼가정을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현 배우자가 본인과는 재혼이고, 배우자의 초혼에서 태어난 자녀 까지도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계 비속은 해당 사람인 직장 가입자의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말합니다.
반대로 직계 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