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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나비297
뽀얀나비29721.04.15
가족이 아닌사람이 등본에 있을때 법률적으로 질문드립니다

내용글이 길어도 읽어주세요 답답하고 걱정되서 글 남기네요

첫번째 남편과의 자녀가 한명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남편과 자녀가 세명이 있습니다

어디서 부터 꼬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번째 남편과의 자녀가 세명이 될때까지 호적에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첫번째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을 하였고 두번째 자녀 세명을 첫번째 남편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류이혼이 된듯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겠지만 개인적인 내용이라 적진 않겠습니다.

첫번째 남편 자녀하고는 연락이 두절된상태였어요 그런데 얼마전 연락이 왔습니다

문의사항은 혹시 성인이된 첫번째 남편 자녀가 호적에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물어보네요

혹시 성인인자녀가 법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호적(가족관계증명서등)에 있다고 소송(?)이라는걸 할수 있나요?

아 두번째 남편도 헤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연락도 안되고...) 서류상으로 혼인신고도 안되있고...

결론은 현재 사망한 첫번째 남편의 호적에 첫째와 두번째 남편의 자녀 3명이 같이 있습니다

무슨일이 일어날지 ... 두렵고 궁금해서 글 남김니다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민법」 제846조).

    첫번째 남편 자녀 입장에서는 자신이 알지못하는 두번째 남편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어 친생부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