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아빠가 이혼한다고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친엄마가 새아빠랑 작년에 재혼하시고 갑자기 이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줬던 돈을 갚으라고 하십니다.
23년 7월 경
새아빠는 어머니와 혼인신고 전에 잘 보이려고 했는지 뜬금없이 저에게 학원을 차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갚으라는 말씀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저는 괜히 찝찝하여 나중에 두분이서 이혼하시면 금전적인게 얽혀있을 수 있으니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럴 일 없다며 계속 그냥 차려주신다고 하셔서 믿고 진행했습니다. 금액은 보증금으로 5천만원을 해주셨습니다. (계좌이체 x, 직접 임대인에게 송금) (이때 금전과 관련된 모든 대화는 당사자인 저와 새아빠가 직접 대화를 하거나 문자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이에 껴서 대화를 전해주셨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대하여 차용증도 쓰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계약 임대차계약 모두 제 이름으로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냥 해주시는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엊그제 갑자기 문자로 이혼을 한다면서 “지금까지 학원 차리는 데 줬던 돈 언제까지 갚을 수 있니?” “보면 대답줘“ 라고 하신 상황입니다.
저는 당황하여 답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잘 운영하고 있는 학원을 순식간에 잃고 백수가 되게 생겼습니다.
차용증도 쓰지 않고 그냥 해주기로 했으면서 태도가 돌변하여 갚으라고 하면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