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은 주로 명예훼손죄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