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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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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현황도로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제출해야되나요:

접하는 현황도로가 사진첨부와같이 일부 저렇게 되있는데요 현황도로라 사용은 가능할듯한데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서 황당한 상황입니다 해당 도로를 도로로 인정받아 지적도상에 가능하게 할수잇는지여부와 어떻게 서류나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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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황도로가 존재하더라도 지적도상 등록된 도로가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① 지목변경(임야 → 도로) 신청

    ② 공공도로 지정 또는 사용승인 요청

    ③ 도시계획도로 지정 등의 절차 필요

    지자체(군청/시청 도시과 또는 건축과)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수 서류

    ,지목변경 또는 도로 지정 신청서 지자체 민원실이나 홈페이지에 양식 있음

    ,지적도 및 임야도 해당 토지 위치와 현황 확인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발행위 및 용도지역 확인용

    ,현황도로 사진 (여러 각도) 도로의 실제 이용 현황 증빙

    ,항공사진(예: V월드 또는 네이버 지도) 도로의 형상 및 연계 확인

    ,공인측량도(필요시) 도로의 정확한 위치와 폭 등을 증명

    ,인접 토지 소유자 동의서 (사도일 경우) 도로가 타인 토지를 포함할 경우 필수

    ,토지 등기부등본 소유자 확인용

    ,건축 또는 개발계획서 (있을 경우) 목적이 있다면 가점 요소

    이런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황도로를 어떤 목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느냐에 따라 행정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마도 질문자님께서는 목적하시는 대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진행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 그 기준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절차는 건축과/도시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위해서 접도조건 충족 여부 판단을 받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필요서류는, 지적도, 임야도, 현황사진, 이용계획서 또는 개발계획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접도부의 소유관계 확인자료(등기부) 가 필요합니다.

    절차로는 아래와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 현장사진과 지적도를 가지고 관할 시청 건축과 또는 도시과에 문의 합니다.

    • 이에 따라 접도조건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 인정이 될 경우 개발행위허가나 신축허가 신청 시 해당 도로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서류를 가지고 행정기관에 방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할 때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