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현황도로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제출해야되나요:
접하는 현황도로가 사진첨부와같이 일부 저렇게 되있는데요 현황도로라 사용은 가능할듯한데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서 황당한 상황입니다 해당 도로를 도로로 인정받아 지적도상에 가능하게 할수잇는지여부와 어떻게 서류나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황도로가 존재하더라도 지적도상 등록된 도로가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① 지목변경(임야 → 도로) 신청
② 공공도로 지정 또는 사용승인 요청
③ 도시계획도로 지정 등의 절차 필요
지자체(군청/시청 도시과 또는 건축과)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수 서류
,지목변경 또는 도로 지정 신청서 지자체 민원실이나 홈페이지에 양식 있음
,지적도 및 임야도 해당 토지 위치와 현황 확인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발행위 및 용도지역 확인용
,현황도로 사진 (여러 각도) 도로의 실제 이용 현황 증빙
,항공사진(예: V월드 또는 네이버 지도) 도로의 형상 및 연계 확인
,공인측량도(필요시) 도로의 정확한 위치와 폭 등을 증명
,인접 토지 소유자 동의서 (사도일 경우) 도로가 타인 토지를 포함할 경우 필수
,토지 등기부등본 소유자 확인용
,건축 또는 개발계획서 (있을 경우) 목적이 있다면 가점 요소
이런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황도로를 어떤 목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느냐에 따라 행정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마도 질문자님께서는 목적하시는 대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진행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 그 기준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절차는 건축과/도시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위해서 접도조건 충족 여부 판단을 받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필요서류는, 지적도, 임야도, 현황사진, 이용계획서 또는 개발계획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접도부의 소유관계 확인자료(등기부) 가 필요합니다.
절차로는 아래와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장사진과 지적도를 가지고 관할 시청 건축과 또는 도시과에 문의 합니다.
이에 따라 접도조건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인정이 될 경우 개발행위허가나 신축허가 신청 시 해당 도로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서류를 가지고 행정기관에 방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할 때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