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할때 연차 선지급 관련 정산 문의 드립니다.
19년9월 입사
25년 11월 25일 이후로 퇴사입니다.
입사후 계약직 근무 하다가 정규직은 22년도4월 에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으로 올해 17개 연차가 생겼는데
생겼는데 연차소진으로 15개 사용 2개가 남았습니다.
이번달에 퇴사를 하는데 오히려 선지급 연차를 물어낼 수 있다 하여 계산식이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9.~2025.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9.에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15일을 사용하여 2일 남아있다면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선지급 연차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법적으로는 원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제도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연차 초과사용분에 대해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관 측에 요구해보시고 근로계약서 등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