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
1)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
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
2024.9.2 입사자의 경우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
1)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5.9.1까지 재직하다 2025.9.2 퇴사해야 하고
2) 퇴직금 외에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2025.9.2까지 재직하다 2025.9.3 퇴사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2025.9.2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 퇴사하여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1.1 선부여 받은 일수를 사용한 경우 그 일수는 15일에서 차감) 모두 지급 받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