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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때 발각되면 무조건 불송치가 나잖아요 근데 그러면 촉법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때 발각된다면 전과기록에 남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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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은 무혐의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에 별도로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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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된 경우에도 관련하여 진행된 수사기록이 일정기간 남게 되지만 전과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록이 전과로 남아있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