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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호기심있는집토끼
아마도호기심있는집토끼

퇴직금이 덜 들어온것 같은데 확인하는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의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하였는데요, 뭔가 이상한것 같아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돌렸더니 금액이 서로 상이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8월 1일 근무시작
2024년 6월 21일 마지막 근무

- 세전 월급 300만원 -> 근무 중 변동없었음 (기본급 250 + 야근비, 식대비 50)
- 미소진 연차 3개 -> 6월 급여와 함께 수령
- 기타 상여 등 없음


해당 조건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시 약 560만원 퇴직금 발생이 되는것으로 확인되는데, 실제로는 536만원만 IRP에 납입을 받았습니다.

1. 해당 임금, 해당 근무기간 산정 시 560만원 퇴직금이 맞는건가요?

2. 560만원이 맞다면, 기업에서 산정한 536만원이 맞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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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지급 명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5,555,9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것도 퇴직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 근무로 가정하면 퇴직금은 6,521,828원(세전)으로 추산합니다.

    차액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