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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
댓글 2개가 다 제 댓글이고 여고에 관한 댓글인데 제가 아름답다고 표현했는데 저게 통매음이 될까요? 저런 표현이? 아니면 그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통매음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관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사회적인 의미를 고려해도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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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사진상의 아름답다고 말한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