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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강력한아나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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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사대보험이 되는것과 안되는것의 차이가 클까요?

4대보험이 되는 직장과 안되는 직장이 있는데

급여는 4대보험 안되는 직장이 훨씬 많이 받긴합니다.

빨간날,주말 다 쉬고요

4대보험 되는 직장은 빨간날 거의 못쉬고 주말도 거의 못쉽니다. 그런데 급여가 더 작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태화 노무사

    정태화 노무사

    노무법인 씨앤비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보험적용이 필요하다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차이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나,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3.49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보다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휴일금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4대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닌 법정 요건 충족시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상의 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므로, 4대보험이 되지 않는 직장과 되는 직장의 비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의 가입을 전제로 하여 임금액의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가입 시 보험 혜택이 제한되거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