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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근무시간 적으면 실업급여 영향

일수는 주5일로 많은데 하루당 시간이 3시간이라

주15시간 월60시간 일수로는 월 20일입니다.

상용근로자로 4대를 다 내는데

이 경우 나중에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 산정을 하게 될 때

피보험기간에 영향을 줘서 일수가 인정이 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지급받는 임금이 적다면 구직급여일액이 낮게 책정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나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나 동일하게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6일로 책정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다 퇴사하면 시간이 적기 때문에 실업급여 액수도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되어 책정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025년의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다 퇴사하면 최저일액이 64.192원 x 3/8 감액되어 책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