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 근로자에 4대보험 미가입자가 3명 있는데 1년미만 월차 계산을할때 입사기준이 아닌 월달위로 계산을 해준다고하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근로기준법등에는 문제가 안되나요? 5월1일과 5월 2일 입사하는 사람들은 월말기준으로 월차를준다고하면 하루차이때문에 월차하루를 손해보는데형성평성 어긋나보이는데 근로법에 문제없나요?
상시근로자수의 기준은 실재 근로자인지 여부에 다릅니다.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는지의 여부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법보다 불리하게 부여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