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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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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프로만 받은작업자는 5인이상에 포함하지 않나요?

7인 근로자에 4대보험 미가입자가 3명 있는데 1년미만 월차 계산을할때 입사기준이 아닌 월달위로 계산을 해준다고하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근로기준법등에는 문제가 안되나요? 5월1일과 5월 2일 입사하는 사람들은 월말기준으로 월차를준다고하면 하루차이때문에 월차하루를 손해보는데형성평성 어긋나보이는데 근로법에 문제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자만 포함이므로 실질이 근로자인지와는 별개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맞겠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위나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도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각자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므로 입사일 차이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기준은 실재 근로자인지 여부에 다릅니다.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는지의 여부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법보다 불리하게 부여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자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