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3개월 PT 이용계약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 약정이 있는 거래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1조는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2조 제1항은 실제 공급된 용역의 대가를 초과하여 받은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제31조는 계약기간 중의 해지를 전제로 하므로, 헬스장은 기간 만료로 잔여 회차가 소멸했다고 다툴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4회만 제공된 상태에서 26회분 대금을 반대급부 없이 소멸시키는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계약기간 중 개인사정이나 이용 중단을 알린 문자가 있다면 해지 의사표시의 근거가 되므로 꼭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헬스장이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에서 다투게 됩니다. 계약서, 결제내역, 이용내역, 내용증명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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