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의 법정 휴게시간과 임금(고용보험 공제)에 대하여
가. 4시간 이상 일할 경우 30분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2달 동안 휴게시간을 보장받은 적 없으며,
4시간 일한 임금(10,030×4×근무 일수)이렇게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무계약서에 영업특성을 고려하여 근무 후에 부여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 경우 무급휴게가 아닌 유급휴게가 아닌가요?
나. 3개월은 4대보험(중 고용보험)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고용주로부터 들은 기억이 있는데 맞는지, 2월차에 공제되어 받았는데 말씀드려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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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무급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시간 이후에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법 위반입니다.
네, 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종료 후 휴게라고 부여하더라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면 첫달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내에 부여되어야 하며 별도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정보가 없어 답변은 제한되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4대 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