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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떄까치237
숙연한떄까치237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고 부정사용당했는데 경찰에서 안찾아주면 못찾나요 ?

지갑을 잃어버리고 신용카드 사용처까지 다 나왔고 CCTV에 얼굴까지 찍혀서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못잡앗다고 미제사건으로 남았는데 더이상방법이없나요 ? 너무억울해요 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에 얼굴까지 나왔다면, 경찰에 보강수사를 좀 더 촉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경찰이 피의자를 찾아주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경찰이 찾기 어렵다면 경찰이 아닌 사람이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를 특정하여야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으로

      피해액을 배상 받아야 하겠으나, 관련하여 이를 검거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강제적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서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난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약관 등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