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소견서와 후유장애진단서는 다른 건가요?

보험회사에 제출할 서류 중에

주치의 소견서와 후유장애진단서는 서로 다른 건가요?

발급비용은 피해자 사비로 해아하는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제출한 서류는

전치8주 T11, T12 골절, 진탕 진단서

병원 CD기록입니다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혹은 제출하는 것이 좋은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주치의 소견서는 현재 상태와 치료에 대한 의견, 후유장해진단서는 치료 후 남은 장해의 정도와 지속기간을 평가하는 서류입니다

    후유장해와는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발급비는 보통 본인이 먼저 내지만, 상대방 자동차,배상책임보험에 청구한다면 필요한 진단서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전에 보험사에 비용 부담 여부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추가로 영상 판독지, 초진,치료기록, 입퇴원확인서, 수술기록지등이 도움이 됩니다

    전치 8주만으로 후유장해가 결정되지는 않으므로, 척추골절의 회복 상태를 보면서 주치의와 장해평가 시점을 상의하시면 됩니다

    후유장해도 한시적후유장해이냐 영구적이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48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소견서는 현재 치료 상태, 후유장해진단서는 치료 후 남은 장해 평가용이며 발급비는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자동차 대인배상 청구 시 배상받을 수 있으니 판독지,수술기록지와 함께 180일 후 후유장해 진단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 제출할 서류 중에

    주치의 소견서와 후유장애진단서는 서로 다른 건가요?

    : 네 다릅니다. 소견서는 말그대로 소견이고, 후유장해진단서는 후유장해를 평가하고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발급비용은 피해자 사비로 해아하는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어떤 사고이고, 어떤 보험금청구인지에 따라 다르나,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쪽에 있어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제출한 서류는

    전치8주 T11, T12 골절, 진탕 진단서

    병원 CD기록입니다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혹은 제출하는 것이 좋은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진단서, 수술 시술을 했다면 수술/ 시술 기록지, 병원 CD, 검사결과지가 필요합니다.

  •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 수익을 보상받으려면 소견서가 아닌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받아야 합니다.

    척추 압박 골절의 경우 교통사고라면 해당 골절로 인해 노동 능력이 얼마나 감소가 되었는지를 판단받아

    맥브라이드 방식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받아야 합니다.

    개인 보험의 경우에는 척추의 변형각도 또는 압박률을 기재하여야 하기에 두 경우 모두 단순히 의사의

    소견서 만으로는 안 되며 본인의 손해 배상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이기에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치의 소견서는 현재 부상 상태와 치료 필요성 설명하고,

    후유장해진단서는 치료 후 남은 장해 상태 평가를 합니다.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는 본인 부담이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서류발급 비용들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는 180일 경과 후에 후유장해진단서 발금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치의 소견서와 후유장해진단서는 발급목적과 지급 기준에서 다른 서류입니다

    주치의 소견서는 주로 실비청구나 입원일당을 청구할 때 사용됩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보통 후유장해 진단비를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서류 발급비용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부담 하셔야합니다

    기본적으로 향후 분쟁예방을 위해서 MRI/CT 판독결과지나 초진기록지 만약 수술을 받으셨다면 수술확인서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