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가게에서 술에취한 손님이 넘어졌을때
무인가게에서 술취한 손님이 블라인드쪽에 기대다가 블라인드를 파손시키며 넘어졌습니다. 파손에대해 보상하겠다 연락이왔고 블라인드비용을 청구하니 본인도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검사결과 기다리고있으니 담주까지 기다려달라하는데.... 만약 술에취해 혼자 블라인드를 파손시키며 넘어진 손님이 치료 및 검사비를 무인가게 주인에게 청구하면 주인은 보상해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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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구조물이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야기한 게 아니라면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이 술에 취해 넘어진 것은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무인 가게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손님이 다친 부분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