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취업 규칙 및 근로 계약 변경 질문 (명절 상여)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25년 1월 말일자 or 2월 첫날로 퇴사 예정입니다.
12월 말이나 1월초에 사직서 제출 예정인데
25년 1월 1일부로 취업 규칙을 변경 한다고 합니다.
기존 - 기본급 + 시간외 수당 12개월 + 명절 기본급 100% * 2번
변경 - 기본급 + 시간 외 수당 + 명절 보너스 / 12개월
(명절 보너스를 평달로 전환)
23년에 근로 계약을 체결 후 24년은 별도로 갱신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결 협상 지연으로 승진자를 제외하면 아무도 갱신을 하지 못하였음)
취업 규칙을 직원 과반 이상이 동의하여 명절 (설) 상여를 제외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근로 계약 기준으로 명절 이후 퇴사 (1월말일이나 2월 초)하게 된다면
기존 설 보너스는 받고 퇴사가 가능 할까요?
팀장이 인사과에 문의 했더니 취업 규칙이 바뀌어서 회사에서 안준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 연봉 지급 방식 변경 동의서 / 근로계약서 갱신 계약 (1월 1일부로 갱신 한다고 함)은
동의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예정이구요)
갱신 전 연봉계약서 양식 첨부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보너스가 명시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봉계약서상 설/명절 상여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24.1.31.자 까지로 계약한 연봉 조건이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 변경이 되었다면
이후 내년도 설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아 연봉계약 내용대로 상여를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