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 첫 입주 후 2달 살고 나갔는데, 청소비를 내야 하나요?

2020. 10. 12. 14:01

현재 조건은 이렇습니다.

1. 신축 오피스텔 첫 입주.

2. 월세 1년 계약에 2달 살고, 계약 파기로 인해 1달치 월세 와 복비를 요구하여 지불.

3. 청소비 10만원 요구. 제가 청소를 한다고 했지만, 전문 청소업체에 맡겨야 한다며 거절.

4. 파손된 흔적 없음. 2달 살면서 주5일 밤에만 거주. 주말은 집에 없음.

5. 위와 같은 정황으로 봐서도, 청소업체까지 불러서 청소할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청소비 10만원이 적혀 있었지만, 싸인 또는 도장을 찍지 않은 별지의 형태 입니다. 특약사항이 적힌 종이는 계약 후 저에게 주더군요.

혹시 몰라, 제가 이사나갈때 청소를 싹 해놓고 나갔고, 사진도 찍어 놓은 상태 입니다.

집 주인은 1달치 월세+복비+청소비를 보증금에서 빼서 저에게 입금한 상태 입니다.

다른건 그렇다치더라도 퇴거 청소비 요구는 부당한것 같습니다.

법률 또는 판례상 청소비 반환 성공사례가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임대차 시작 당시'의 모습 그대로 원상회복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서상 특별한 약정이 없고, 이사나갈때 모습이 시작당시와 유사하다면 청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0. 10. 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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