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위장 또는 명의신탁으로봐야하는지에대한부분
제가 투자금을대고
A라는 사람의 명의로 가게를 오픈하고
A가 일을직접하며 가게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A의 사업자통장으로 입금된 후 그대금을 제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그돈으로 사업전반에 필요한 물품 구매및 인건비(A의월급 알바비등) 공과금등을 납부하였을때
이럴경우 명의위장또는 신탁등의 근거로 처벌을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라고한다면 항변할 근거는 무었이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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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투자금을대고
A라는 사람의 명의로 가게를 오픈하고
A가 일을직접하며 가게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A의 사업자통장으로 입금된 후 그대금을 제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그돈으로 사업전반에 필요한 물품 구매및 인건비(A의월급 알바비등) 공과금등을 납부하였을때
이럴경우 명의위장또는 신탁등의 근거로 처벌을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라고한다면 항변할 근거는 무었이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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