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업종 비슷한 상호명 가능한가요?
제작판매 업종이고 기존에 라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저도 제작판매 업종이고 제가 생각하는 상호명은 라움이 들어가있지만 앞에 두글자가 더 붙습니다.
이런경우는 문제가 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의 상호에 두 글자가 더 붙지만 업종과 주요 단어가 같다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호가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등록이 되어있다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