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의 상호에 두 글자가 더 붙지만 업종과 주요 단어가 같다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호가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등록이 되어있다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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