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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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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할까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반드시 주어져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외사항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대신 시급에 포함된다고 사전합의를 한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급여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최저시급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딱 최저시급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 인가요? 이런 경우에, 따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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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구분하여 그 금액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사 상기와 같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이라면, 설령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이 최저시급과 동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주휴수당 미지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사전에 명확하게 약정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시급보다 높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이 10,030원이라면,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약 12,036원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36원이 됩니다. 따라서 12,036원에 미달한 시급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기본시급과 주휴시급을 나누어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주휴를 포함하여 12,036 원으로 지급되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2025년 기준 12,036원입니다. 주휴수당은 포함되어있다고 얘기만 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구분해서 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되었다고 하면서 시급은 10,030원이라면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가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시급 및 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시급 10,030원+주휴수당2,006원으로 시급 12,036원’이라고 명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포함이라 기재되어 있고 시급이 최저임금이라면 주휴수당 미지급이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