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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오리123

영리한오리123

25.02.22

오피스텔 단기 월세계약을 했는데 상가 1층에 이런 안내문들이 붙어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분 말로는 거주공간 밑에 있는 상가에 대한 얘기이고 거주용으로 세놓은 오피스텔들은 해당사항없다고 걱정할 거 없다고 하셨는데

맞는얘기인가요??

위 안내문은 무슨 내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대로 다수의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오피스텔도 그에 해당할 수 있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해당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처럼 상가에 대한 얘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시며 게시된 연락처로 문의하여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거주하신 곳에 대해서는 실제 유치권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해당 오피스텔 건물의 공사비가 미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공사대금 채권자가 현재 해당 건물을 점유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