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기존주택 처분조건
어머님이 1주택 보유중.
따님과 공동명의로 신규주택 취득 예정.
토지거래허가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진행.
주택담보대출은 따님 명의로 진행.
이 경우 따님 주담대 실행시 어머님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들어가나요?
매도는 하실건데, 혹시나 6개월 내 처분을 못해서 주담대 회수될까 걱정돼서요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대출 명의가 따님이라도 토지거래허가 조건에 기존 주택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금융기관이 이를 확인합니다. 6개월 내 미처분 시 대출 회수 또는 조건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은행에 ‘처분 조건 적용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조건은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계약 조건이며, 주택담보대출 실행과는 별개지만 밀접하게 연동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심사 및 실행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조건 및 기존 주택 처분 일정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통 신규주택 취득 후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약정이 포함되어 주담대 계약에서도 이 조건이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6개월 내 처분이 지연되면 대출 회수 또는 대출 조건 변경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어머님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는 대출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따님이 세대 분리된 무주택자라면 따님 명의의 대출 약정서에는 어머님 주택에 대한 처분 조건이 붙지 않으며 대출 회수 위험도 없습니다. 만약 어머님과 같은 세대라면 1주택 세대의 추가 구입이 되어 대출 약정상 처분 조건 (보통 2년 내, 규제지역은 더 엄격합니다.) 이 붙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처분 조건은 대출과 별개로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대출 회수가 아닌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경제적 타격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따님이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다면 대출 회수 걱정은 없으나 토지거래허가 위반에 따른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머님 주택은 기한 내 매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