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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보석새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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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사 매매 계약서 작성 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나요?

지금 어머님과 공동명의 집이 있는데, 이걸 매매하려고 합니다.

어머님 앞으로 담보 대출이 있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자때문에 바로 대출금을 갚아주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어머님에 대한 신뢰가 깨진상태라...

혹시라도 대출금을 갚아주면, 어머님이 따로 대출을 받을순 있는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출은 지분대출이고, 이건 공동명의자인 제 동의 없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할땐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이거 막을 방법은 없나요?

예를들어 대출금의 90%만 갚고, 10%는 잔금일에 갚는다거나...

아니면 해당은행에 전화해 대출금은 갚고 잔금일날에 근저당 해지해달라 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나요?

계약서 쓸때 법적으로 아예 새로운 근저당권은 설정못하게 강제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혹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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