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배우자 포함)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 아닌 경우 취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은 신탁으로 인항 신택재산의 취득세 비과세,
법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임시용 건물 취득
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공동주택 주택 개수로 인항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이 있으며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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