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내 무단주차에 대한 민법 320조의 유치권행사 후에 토지이용료징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은 제목과 같이 민법320조에 해당하는 빌라내 사유지 무단 점거로 인한 유치권행사 및 토지이용료 징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주차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이용료 징수를 원하신다면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