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320조의 유치권이란 무엇인가요?

보통 시내를 걸어가다보면 어떤건물에는 민법320조에의해서 건물에 유치권행사중이라고 플랜카드를 부착해두는 건물이 많던데 법에서 정의하는 유치권이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320조에서는 유치권을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