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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얀쭈꾸미80

하얀쭈꾸미80

상속취득세 감면 가능한 경우가 될까요?

아버지 명의로 2주택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아버지 명의 다른집으로 분가를 하긴 하였는데 본가에 매일 들리고 집에선 잠만자는 식이었고 거리도 10분 거리밖에 안되서 굳이 주민등록을 옮기진 않았어요.


이번에 상속이 되었는데 본가 주민등록등본에는 어머니 저 와이프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머니 저 각 1개씩 상속하면 둘다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아버지와 무조건 동일세대로 보므로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주택이 없으시다면 사망당시 아버지와 주소가 달라야만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