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시 30세 미만 세대분리 여부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제가 27살에 돌아가셨고 부모님이 사시던 집 한채 전세 준집 한채 2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중 1채를 상속받았으며 그 당시 전 부모님과 나와서 따로 살고 있었고 등본상으로도 다른 곳에 전입신고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일정 소득도 있었으며 평균 약 300만원 이상의 소득은 있었는데 이 경우 상속주택 취득세를 2.8프로 계산이 맞나요 아님 세대분리 로 0.8프로 계산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 별도세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여지므로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0.8%취득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