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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셰퍼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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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관련질문으로문의드립니다

제가8년전에 사업하던지인에게 1100만원을 빌려줬숩니다 그러다 그지인이 파산을하게되었습니다 견디다못해 다 내려놓고 행방불명이되었숩니다 돈받을사람들이 하나둘 사기죄로 신고햇습니다 몇년전에 아는지인의 애기를듣고 그냥저냥 지방에서 살고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사기죄가 성립이되나여?그리고 고의적인게 아닌데 사기로 신고한게 무고죄가 되지않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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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전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하셔도 실익이 없습니다.

      8년전 사건이시라면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신고하셔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의 경우에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사업하던 지인이 사업을 위하여 빌렸다가 사업이 실패하게 된 경우에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여부는 법률적인 판단부분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 역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의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빌렸는지,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서 거짓말한 부분이 있는지,

      차용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서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처벌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기죄 성립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알수 있으므로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로만 고소를 해도 되며

      조사결과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소사실에 거짓말이 있지 않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