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퇴사 하는게 맞나요???
정규직으로 공고를 했고 당연히 정규직으로 알고 계속 출근하고 있었는데
회사측이 근로계약서에 대해 말을 안하고 한달쯤지나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보니
근로계약서 계약직 5개월후 계약연장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 말을 하니 별다른 일없으면 계속 연장 된다길래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속 다니기로 했습니다.
( 정규직으로 공고 를 냈지만 계약직으로 채용 내용가 달랐지만 일을 해야 할 상황이여서요)
5개월이 지나도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도 없고 1년이 지났는데도 말이 없었는데
그런데 해고를 한다고 통보를 하는데
계약종료로 해고 한다고 하더군요.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게 한다면서요
5개월이후 계약만료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지않고 있다가
1년이 지난뒤에
5개월계약만료시점으로 계약연장 하여 작성한걸로 해서
계약기간은 퇴사날로 맞춰서
회사측이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작성해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