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퇴사 하는게 맞나요???

정규직으로 공고를 했고 당연히 정규직으로 알고 계속 출근하고 있었는데

회사측이 근로계약서에 대해 말을 안하고 한달쯤지나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보니

근로계약서 계약직 5개월후 계약연장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 말을 하니 별다른 일없으면 계속 연장 된다길래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속 다니기로 했습니다.

( 정규직으로 공고 를 냈지만 계약직으로 채용 내용가 달랐지만 일을 해야 할 상황이여서요)

5개월이 지나도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도 없고 1년이 지났는데도 말이 없었는데

그런데 해고를 한다고 통보를 하는데

계약종료로 해고 한다고 하더군요.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게 한다면서요

5개월이후 계약만료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지않고 있다가

1년이 지난뒤에

5개월계약만료시점으로 계약연장 하여 작성한걸로 해서

계약기간은 퇴사날로 맞춰서

회사측이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작성해도 되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과는 달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없고 해고에 따른 퇴사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계약기간 약정한 계약서 없이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도 실업급여 사유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원래 퇴사사유로

    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제안하는 방식은 회사의 편의를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질문자님께는 법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5개월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아무 말 없이 계속 근무했다"**는 점입니다.

    ​- 묵시적 갱신: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자가 계속 일을 했다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기간제법 위반 소지: 애초에 '정규직' 공고를 내고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행위 자체가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5개월 종료 후 재계약서 작성 없이 1년을 채웠다면,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된 것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 별도 문제제기 없이 계속 근무하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사가 퇴사 날짜에 맞춰 1년 치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 것은 '해고'의 책임을 회피하고 '계약 종료'로 위장하려는 의도입니다.

    이에 회사가 요구하는 '퇴사일에 맞춘 계약서 재작성'은 질문자님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내보내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으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서류 조작에 동조하지 마시고 전문가(노무사 등)나 가까운 고용노동청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